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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공작 소장 2025. 5. 17.

생활이 막막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는 안전망을 떠올리게 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자격 조건과 수급 범위가 더 확대되었는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금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국민으로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행되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판단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392,013원
  • 4인 가구: 6,097,773원

각 급여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 요건은 월 소득이 약 76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그 이상은 의료·주거·교육급여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지역별로 달라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나,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600cc 이하 승용차도 일부 허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예외 있음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 중일 경우
  • 수급자가 성년 미혼자녀이고 부양의무자와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즉, 원칙적으로는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실제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생계급여 기준)은 1,258,451원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지급액은 455,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실제 소득 + 재산환산소득 + 금융재산 – 기본공제액 등 고려 필요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무직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한다면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수급자는 고용보험이나 복지포인트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A. 네.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3. 자동차 소유자는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차량 용도와 가치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 생계형 업무차량 등

 

Q4. 한 번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었거나 연도별 기준이 바뀌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기본적인 삶의 보장’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더욱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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