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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공작 소장 2025. 5. 28.

연차는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라는 말,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사실 신입사원도 입사 첫 달부터 연차가 생깁니다. 단, 조건과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특히 연차 발생 시점, 사용 가능 기간, 유급 여부 등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기준부터, 정규직·계약직 모두 알아야 할 연차 제도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지금 내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해보세요!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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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쉽게 말해, ‘돈 받으면서 쉬는 날’이죠!

  •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지급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발생

💡 알바, 계약직, 신입사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만족하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은 개근을 기준으로 매달 연차가 발생합니다.

  • 기준: 매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 최대 발생 일수: 총 11일
  • 발생 방식: 입사일 기준 매월 1일씩 누적
  • 사용 가능 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예를 들어 3월 5일 입사했다면, 4월 5일 이후 첫 연차 1일이 생기고, 개근하면 5월 5일에 1일 추가됩니다.

 

📌 주의: 입사 후 첫 1년간 발생한 연차는, ‘그 달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라지기 전에 꼭 사용하세요!

 

 

1년 이상 근속 시 연차 계산법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단,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 입사 2년 차: 연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발생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근속 기간 연차 발생 일수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16~25일까지 점진 증가

연차 발생 기준일 – 입사일 vs 회계일?

회사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일이 다를 수 있어요.

① 입사일 기준

  • 각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
  • 개인별로 연차 계산 시점이 달라짐

 

② 회계일 기준 (1월 1일 등)

  •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직원의 연차 일괄 발생
  • 1년 미만자는 입사일 기준 적용 필수

📌 회계일 기준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며, 신입사원은 입사일 기준으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신입인데 3개월 차예요. 연차가 있나요?
A. 네! 매달 개근하셨다면 현재까지 2~3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수 있어요.

 

Q2. 연차를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써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 지정권을 갖지만, 회사 사정상 변경 요청이 가능해요.

 

Q3. 연차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하지 않으면 1년 후 소멸됩니다. 단, 사용촉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Q4. 알바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연차 대상입니다.

맺음말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쉴 권리’입니다. 특히 신입사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미만이라도 “한 달 개근 = 하루 휴식”의 공식은 잊지 마세요!

 

 

📎 지금 내 연차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휴식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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