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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및 감면방법

공작 소장 2024. 7. 29.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차량 운행 중에 속도위반을 하였거나, 신호 위반을 하여 과태료 납부를 하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서 과태료 내역확인하시고 납부하셔야 무시무시한 가산금을 피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차량 압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 납부 방법을 알아보고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종류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단속 현장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간혹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납부해야 할 대상과 벌점 부과여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여부 벌점 X 벌점 O
 단속 방법 무인카메라 단속(차량소유주 확인) 경찰관이 단속
납부 금액 범칙금 보다 더 많이 부과됨 과태료 보다 저렴
→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더 나오지만 벌점이 없고,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기에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종류

과태료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일반도로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40km/h 초과 10만원 13만원
20km/h 초과 7만원 10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주 ·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12만원/8만원
신호 위반 7만원 13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

 

 

2. 조회 방법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경우 단속 이후 3일에서 길게는 7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크게 PC로 조회하는 방법과 앱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로 조회하는 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민원24 홈페이지

② 화면 중간의 미납과태료를 선택 후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요즘에는 인증서보다는 대부분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 인증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민원24 홈페이지

③ 로그인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납부해야 하는) 가능한 과태료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앱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

우선 앱을 통해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의 해당앱의 경우 사용방법이 비슷하니 삼성 갤럭시 교통민원 24 앱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앱을 다운로드하고 화면 상단의 미납과태료를 선택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민원24 앱

② 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미납과태료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교통민원24 앱

 

 

 

3.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 됐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납부를 하여야 감면도 받을 수 있고, 가산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과태료 통지서에 가상계좌번호가 기입되어 있기에 그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4. 감면받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의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때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보험료 할증이나 벌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니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경미한 위반 항목은 아니기에 20% 경감 혜택은 빠져있네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과태료 통지서 예

 

그리고 범칙금의 경우 감면이 되지 않는 반면, 과태료는 부과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된다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1~3급(장애인복지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 1~3등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맺음말

과태료는 차량운행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를 미루다 보면 가산금을 내거나 심지어는 차량 압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안전한 운행과 법규 준수가 먼저가 돼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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