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 지원(2025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5년 2월에도 이어집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를 놓치면 언제 지원금이 또 나올지 모르니 서두르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 신청바로가기🔽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지원이 지속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
- 지원 제외 항목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무주택자로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1,435,208원 이하)
-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부모 포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 7,000만 원 이하
✅ 임차료 기준
- 보증금 : 5,000만 원 이하
- 월세 :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 90만 원 이하 가능)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한 경우, 미혼부모,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라면 원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필요 서류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의 필요서류를 작성 후 사진으로 제출하거나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 2️⃣ 소득·재산 조사 → 3️⃣ 대상자 선정 4️⃣ 월세 지원금 지급 → 5️⃣ 사후 관리 (이의 신청 가능)
🚨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이 거부된 사유를 확인한 후 추가 서류 제출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꼭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의 혜택!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주변친구나 해당되는 분에게 꼭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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