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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과 인감 도장 만들기

공작 소장 2024. 10. 7.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매, 은행 대출 같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저도 부동산거래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도장 만드는 방법과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초 인감증명서 등록 바로가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바로가기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바로가기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 자동차 매매, 은행 대출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도장 규격 예시
<인감도장 규격> 7~30mm

인감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장의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7mm~30mm 범위 내여야 하며, 도장의 모양이나 한글, 한자 여부는 자유입니다.

기존 도장이 이 규격에 맞는다면 새로 도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도장 만들기 TIP!!!
- 인감 도장은 일반 도장 가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인감도장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인감 도장은 한자로 만드는 경우 보안성이 높아지므로 중요한 계약에 적합합니다.
- 도장의 가격은 보통 15,000원~20,000원 정도입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 등록위한-도로명주소 검색
<도로명주소 검색하여 관할주민센터 찾기>

 

🔽 내가 살고 있는 곳 관할 주민센터 찾기 🔽

 

인감 도장을인감도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인감증명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어렵지는 않는데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최초 등록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인감 도장을 변경할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절차

  1.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합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3. 도장 및 신분증 제출: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4. 등록 완료: 등록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은 주변 주민센터 어디든

 

 

맺음말

인감 도장인감도장 등록은 큰 계약에서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등록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또한, 디지털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 24에서 비대면으로 (제한적으로)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최초등록후 인터넷 발급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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