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주택분 1/2 · 토지분, 납부 기간과 방법 총정리
9월이 되면 두 번째 재산세 납부 기간이 돌아옵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7월과 9월) 부과되며,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9월에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 대상과 기간, 카드혜택, 그리고 분할 납부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9월 재산세 납부를 잊지 마세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9월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만약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므로, 9월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기분 재산세(7월)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기분 재산세(9월) : 주택분 1/2,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 : 7월에 한 번만 부과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수원이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 납부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미납 시 가산세 : 3% 추가 부과
🔽재산세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카드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재산세 분할 납부 안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에 따라 분할 납부 금액이 달라지며, 신청 방법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군·구청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1/2 이하 금액
✔️ 분납 가능분납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에 분할 납부 신청서 제출
✔️ 분납 기간 : 정규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 편리합니다. 금융기관 방문이나 ATM/CD기를 이용한 납부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납부 :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
✔️ ATM/CD 납부 : 전국 금융기관 ATM/CD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 가상 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입금
✔️ ARS 납부 : ☎ 142211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카드번호 입력 → 납부
✔️ 온라인 납부: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온라인 납부
맺음말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토지 및 주택 소유자라면 이번 9월 납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절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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