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정1 전동킥보드 벌금, 지켜야 할 규칙: 면허, 안전모, 음주, 신호위반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심이나 공원을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규정과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면허, 안전모 착용 규칙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벌금 확인하기 🔽전동 킥보드 벌금 확인하기1.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이 면허를 발급받.. 생활속 정보 2024. 10. 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