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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조건(대상) 및 기간

공작 소장 2025. 2. 17.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도 자녀돌봄휴가를 통해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아이가 아파서 자녀돌봄휴가를 썼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대상,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대상과 조건, 급여여부

 병원 진료 모습가정육아 모습
< 가족돌봄휴가란? 대상과 조건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
    •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예외: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해당 가족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따로 있다면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급여여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자녀돌봄휴가는 유급)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 기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가 유급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음이 특징입니다.

📌자녀돌봄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무급)
      •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연간 2~3일 제공(유급)
        • 자녀 1명: 2일 유급
        • 자녀 2명 이상 또는 장애·한부모 가정: 3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공식 행사 참여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 교사 상담 참석
      • 자녀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동행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방학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자녀가 성인인 경우, 장애인 또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 아닐 경우 유급이 아닌 무급 적용.

 

3.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병원진료모습아빠엄마아이 모습
<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전에 기관장이나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통의 규모가 있는회사는 전산시스템으로 휴가신청이 가능하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휴가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1. 가족돌봄휴가 사용 날짜
      2. 돌보는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정보
      4. (유급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학교 공문, 병원 진료 확인서, 가정통신문 등)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됨.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휴가,
가족돌봄휴가

맺음말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일부 유급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고, 사용 가능 일수를 확인하여 적절히 활용하세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엄마-아이 책보는 모습
<가족 돌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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