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 예정? 65세이상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발표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
- 도입배경 : 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9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 내용 : 5월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이 제도에는 ①야간운전 금지 ②고속도로 운전 금지 ③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고령자에게 면허를 주는 방식입니다.
2. 다양한 반응과 논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시골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65세가 90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100세 시대인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것인가”, “버스도, 택시도 안 들어오는 시골 어르신들은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하나”, “택시·트럭·덤프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3. 발표 수정과 정부의 해명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해명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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