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하기

공작 소장 2024. 6. 10.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여러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필요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무엇인지 알고, 등록조건, 신청방법과 혜택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농업경영체 등록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자신의 농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록을 통해 정부는 농업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진단 서비스를 우선 받아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농업경영체 등록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2.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바로 확인하기)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바로 확인하기)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바로 확인하기)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바로확인하기)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 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agri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여러 혜택 받아보세요.👇

 

 

✅ 방문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0.12MB

 

 

✅ 필요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경영체 등록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4.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지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직불금 지원(130만 원가량)이 가능합니다.

✅ 농협 조합원 자격 : 농자재 구입비 할인, 배당금, 교육비 지원 등이 가능하며, 농협 및 금융기관에 농업인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유 지원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세제 혜택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감면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조금, 건강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경영의 필수 단계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농업 경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여 빠르게 등록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농업인 지원금 더 알아보기

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내로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