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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벌금, 지켜야 할 규칙: 면허, 안전모, 음주, 신호위반

공작 소장 2024. 10. 8.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심이나 공원을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규정과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면허, 안전모 착용 규칙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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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없을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 청소년 무면허 운전: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주차된 모습
<전동킥보드>

2. 안전모는 필수!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인 본인이 2만 원의 범칙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개인용 안전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해당)

전동킥보드-모자쓰고 이용 모습
<전동킥보드-안전모>

3. 전동킥보드는 혼자 타야 안전!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는 1인용 장비입니다. 두 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두 명 이상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혼자 탑승하도록 하세요.

  •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같이타는 모습
<전동킥보드-동승>

4. 음주·과로 운전, 절대 금지! 범칙금 최대 13만 원

전동킥보드를 타고 술을 마신 상태로 주행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3만 원까지 범칙금이 증가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절대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
  • 면허 정지/취소 가능성

전동킥보드-음주단속모습
<전동킥보드> 음주단속

5. 도로 위에서만! 신호 위반 및 보도 주행 금지: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보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도로 교통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범칙금 3만 원
  • 보도 주행: 범칙금 3만 원

항목규칙/내용범칙금 정리

항목 규칙 / 내용 범칙금
무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만 16세 이상) 무면허 시 10만 원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필수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해당) 미착용 시 2만 원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는 1인용, 동승자 탑승 금지 동승 시 4만 원
음주 및 과로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음주 측정 거부 시 더 높은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 10만 원, 측정 거부 13만 원
신호 위반 및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 주행, 보도 주행 및 신호 위반 금지 3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 켜야 함 미사용 시 1만 원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추가 팁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 운행 시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후에는 안전표지가 있는 구역에 주차를 해야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도시에서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이용자의 발 모습
<전동킥보드>

 

맺음말

전동킥보드는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적인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면 금전적인 불이익(범칙금)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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