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및 차량 가격 조회하기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기준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상위계층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특히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기준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기준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때도 적용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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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동차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여야 하며,
2.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차량이지만 연식이 9년이라면,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개발원(👉바로가기) 또는 자동차365(👉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와 생계급여 수급자의 예외 기준
6인 이상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합니다.
1. 배기량 2500cc 이하의 차량도 허용되며,
2.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생업용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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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가액 확인 방법
차량 가액은 중고차 시세에 따라 계산되며, 500만 원 미만이어야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개발원이나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차량 가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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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량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에 포함되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예시로 차량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952만 원이 나오네요.
맺음말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동차의 배기량과 가액, 연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기준에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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