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조건, 신청 방법
2024년 겨울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조건 및 신청 방법, 납부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대상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 구분에 따라 세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 요금 구분과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 구분 | 적용 대상 | |
일반용 | 일반용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일반용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적용대상>
※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용량 사용자이거나,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 제외 업종은 분할 납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업종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2. 분할 납부 적용 기간과 방식
적용 기간
- 분할 납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기간 동안 청구된 월 요금을 4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해당 월 청구서 납기일 내 신청해야 그 달부터 분할 납부가 적용되니 납기기한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0월 요금을 10월 31일 납기일 전에 신청하면 10월 요금부터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납부 방식
-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한 달 요금이 40만 원인 경우, 매달 1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체이자와 기타 비용은 가스공사가 부담하므로 소상공인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분할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신청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나 직접 방문보다는 간단히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지역 도시가스 조회하기)를 통해 신청이 편리합니다.
-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 지역별 도시가스사 콜센터 이용
- 도시가스사의 홈페이지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확인을 위한 정보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맺음말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는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해당 요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조건에 맞는 경우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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