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조건(대상) 및 기간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도 자녀돌봄휴가를 통해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아이가 아파서 자녀돌봄휴가를 썼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대상,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대상과 조건, 급여여부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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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7.